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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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46조(분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구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구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내용 및 구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의 확정절차 등을
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이러한 환지 계획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평가식’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이러한 환지 계획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평가식’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편입되는 토지들을 분할하거나 그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재하고 그 등기도 마쳤다. 마.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공람절차를 거친 후 2014. 2. 17. 구미시장에게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미시장은 2016. 3. 29. 이를 인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
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7조가 적용되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가 적용된다. ②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전문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제6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하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
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504).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총 149명은 이 사건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1조 등에 저촉되어 위법하며,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이와 같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이 사건 환지계획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구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비록 환지계획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구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어떠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랑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체비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보
게 되면서 상가로서의 기능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처 등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지ㆍ수리ㆍ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도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도정법 제6조 제4항).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도정법 제43조 제2항),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17. 10. 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1항,제34조 제1항, 제42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하여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체비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제6조 제1항 제3호),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제43조 제2항). (2) 도시정비법상 이주대책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
비축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2.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