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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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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362025.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1112019. 7.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리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또한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2015. 5. 27.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무효확인

함에도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해서만 고시한 채 잔여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았다. 2) 내용상 하자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 등 사업비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남는 경우 감보율을 조정하거나

대법원 2012두166882013. 7. 25.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 3항), ④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문언과 예외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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