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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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체비지 10,65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17. 3. 3. 피고에게 취득세 339,912,190원, 지
과세하도록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초과액 상당 부동산 취득세 과세추진계획(서울특별시 세무과-19147)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과세하도록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초과액 상당 부동산 취득세 과세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세무과-19147)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승계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프리미엄을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11. 10. 원고들에게 별지
다. 다. 원고는 2024. 1. 23. ‘도시정비법상 용어의 정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하였다(이하 ‘제2 취득’이라 하고, 제1, 2 취득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다. 감면된 취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
구역에 소재한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이하‘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다.감면된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그 시행시기를 기준으로‘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4조 제3항(이하‘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주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1호는‘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뿐 그 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바,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1호의’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환지 부분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원고가 법률에 따라○○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4~119호, 124~129호, 201호 및301호(이하 위20개 호실을 모두 합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피고는 이 사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하는 대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이외에 관리처분계획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75%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라 이를 인용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주위적 주장: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예비적 주장: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
임대주택의 취득자에 관하여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체비지’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임시로 취득한 것인바 취득세 등의부과는 부당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614세대(일반 분양분1,171세대,보류지18세대,임대주택432세대),상가,오피스텔,업무시설을‘체비지 및 보류지’로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고,과세표준액443,644,201,821원,산출세액12,422,037,650원,감면세액12,422
감면배제 내지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가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본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