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68741 판결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의1,2,제7호증)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개정 이유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을 체계·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법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경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된 점,이 사건 조항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6호증의1,2,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입법상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도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6두8969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12. 9. 27.선고2012두10987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조항의 개정형태(타법개정)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의규정이 도시정비법(제2조)에 위치함에 따른 것으로서,그러한 법령 개정 형식만을 이유로 취득세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오히려 입법자는 단순히‘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을‘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것을 단순히 입법 미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④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이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재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⑤피고는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목적,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 위④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