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6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가격(분양대금) 산정 및 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인데, 위 용역계약서 표지에 ‘용역은 도시정비법 제55조 등에서 정한 업무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용역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립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에 대한 매매대금(분양대금)을 산출하여 인수권자(서울시)의 검
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C'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5조,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41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
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전문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일반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것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
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 53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20. 2. 17.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주택을 6,462,778,000원에 매도(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 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조합원분양에 한정되고,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 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조합원분양에 한정되고, 일반분양 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이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55조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시점과 대상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주택가격 산정을 허용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면제규정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5조 제2항은‘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
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된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또한,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제48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8조 제3항은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