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1조 (청산금)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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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4. 1.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41조는 과소 토지 등에 관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청산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
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
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
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청산금채무가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피고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3,9
심판대상조항은 기본행위인 환지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보충행위인 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당해 사건에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위 처분 또한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의 내용은 도시개발법(2000. 1. 28.제정, 2000. 7. 1.자 시행)상 환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위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문언과는 다르게‘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에는 시행자가, 보류지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④ 따라서 보류지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정목적·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환지처분의 효과 등에 의하여 체비지와는 구별된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현행법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2018. 9. 28.선고2016다246800판결참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단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은 체비지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취득, 귀속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환지처분공고
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
구합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부산고등법원 2008누6578)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09. 12.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0.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개발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