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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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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1조 (청산금)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울산지방법원 2024나142442025. 1. 15.
부당이득금반환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41조는 과소 토지 등에 관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청산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602023. 12. 22.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122023. 6.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292023. 6.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그에 따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즉,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 결과 산출된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환지의 취득과 청산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532023. 11. 24.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하여 그 가액이 변동되므로,그 과부족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어,도시개발법 제41조 등에 따라 그 과부족분을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대법원 2022두442622023. 6. 29.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청산금채무가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피고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3,9

헌법재판소 2020헌바932021. 3. 25.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기본행위인 환지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보충행위인 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당해 사건에서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위 처분 또한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392021. 11. 1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의 내용은 도시개발법(2000. 1. 28.제정, 2000. 7. 1.자 시행)상 환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위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문언과는 다르게‘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2020. 12.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는 시행자가, 보류지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④ 따라서 보류지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정목적·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환지처분의 효과 등에 의하여 체비지와는 구별된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3112020. 11. 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현행법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2018. 9. 28.선고2016다246800판결참조).

대법원 2016다2337292020. 5.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8노9172018. 8. 17.
배임

3)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단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은 체비지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취득, 귀속

대법원 2016두647082017. 4. 13.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272016. 12. 2.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1492016. 4. 21.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622016. 12.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환지처분공고

대법원 2014두104792014. 11. 13.
1필지내 2개의 산업용 건축물중 1개를 유예기간내 매각시 추징 범위

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

헌법재판소 2010헌바49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합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부산고등법원 2008누6578) 그 소송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09. 12.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0.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개발

대법원 2010두18282012. 5. 10.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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