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708 판결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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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53149 판결요약】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종전의 토지’ 란 기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장과 인천도시공사장은 2014.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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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일원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시행면적 : 1단계 면적 6,015,015.2㎡ 중 환지대상토지 면적
(정리전 - 1,826,683㎡, 정리후 - 358,993.8㎡)
○ 시행기간 : 2003년 ~ 2020년 (1단계 : 2003년 ~ 2013년)
2. 환지처분일 : 2014년 1월 27일
5. 환지처분 후 이행사항
○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를 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정지되며,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징수 후 도시개발법 제43조에 의해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촉탁하고,
○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며, 과도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족청산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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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관하여 발생한 과도면적과 그에 따른 청산금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과 인천도시공사장은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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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교부
- 납부 : 2014. 2. 3.을 납부개시일로 함
- 상계후 금액(징수금과 교부금의 차액)에 대해 2년 징수유예 3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원칙(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으로 하고, 총 5년 범위 안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 1회에 한해서 상호합의하에 유예기간 2년 연장 허용
□ 과도면적(징수금)이 있는 토지
※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니 법정기일 내 자진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 취득일(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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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종66주택조합의 직원인 정△주는 2014. 2. 13. 이 사건 위임장, 취득세신고서, 환지처분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위 청산금(과도면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3. 27.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취득세 29,511,300원(취득세 25,662,000원, 농어촌특별세 1,283,000원, 지방교육세 2,566,2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5. 22. 인천광역시 ◇구 영종출장소에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증평환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법무사 조△희에게 관리신탁 등기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신탁등기 경료로 해당 위임사무는 종료되었다. 그런데 영종66주택조합 측에서 임의로 여분의 위임장을 취득세 신고를 위한 위임장으로 위조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신고는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써 무효이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환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안내문에 따르면 청산금 납부는 2년 징수유예 3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5항의 연부 취득에 해당하여 매회 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환지의 취득이 연부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매회 납입하는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환지처분 공고 당시 분납해야할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청산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기로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기보다는 원고로부터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임장(갑12)의 부동문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은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해 법무사 조△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부동산등기신청용 양식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임장 양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바, 위임장 기재내용(위임인을 의미하는 ‘위탁자’란에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임인을 의미하는 ‘수탁자’란에 정△주 이름이, 목적란에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탁자란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정△주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일응 유효한 위임장으로 볼 수 있다. 위임장의 일부 기재(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만을 부각시켜 곧바로 위임장이 위·변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기록상 영종66주택조합 측에서 위임장을 위·변조하면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영종66주택조합 조합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신고행위자인 조합 직원 정△주 또한 형사고소 내지 형사처벌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4. 3. 중순경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갑5-2)가 조합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알게 되어 무권대리에 의한 신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공고된 취득세 납부안내 등 이 사건 환지처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2014. 3. 31.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이 다가올 무렵까지 취득세 신고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우연히 조합 사무실에 보관된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와 같이 증평환지된 다른 일부 환지주의 경우에도 정△주가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도면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신고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인정증거] 갑 6~7, 11(일부), 1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4, 갑 5-1, 갑 8-3, 8-4, 갑 11(일부)의 각 기재
(2) 구 지방세법 상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1.항의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지의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시기는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 환지처분 공고와 환지 소유권 취득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시기는 구「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따라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취득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시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구 지방세법 상의 취득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평환지를 위 법리들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 사건 증평환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한편,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환지공고 이후에도 환지후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
㈏ 연부 취득해당 여부
구「지방세법」제10조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의미한다)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5항에서는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관련법령에서 연부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과세관청은지방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분할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연부취득으로 보고 있었는바, 이는 연부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것 :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에 부합하고,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3058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부 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분할대금지급이 소유권 취득과 견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개발법(2014. 5. 21. 법률 제126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구 도시개발법 제46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즉시 또는 분할 징수할 있는데,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산금의 납부와 환지등기는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어떠한 견련관계나 조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청산금을 분할징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의 지급과 환지 소유권의 취득이 견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 환지처분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
① 구 도시개발법 제42조 등
구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을 하면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같이 부여하는 입체환지(제32조)의 경우에도, 토지만을 환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부족분에 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제41조),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토지와 건축물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와 건축물로 보고 있으며(제42조), 청산금의 징수·교부도 토지만을 환지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46조), 취득시기에 있어서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입체환지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가 ‘주택’에 관한 이 규정을 처분사유로 드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득세법 제98조 등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9호는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동일한 거래를 양도와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3. 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개발법 상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다.
구「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평환지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과도면적은 이 사건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된 청산금(641,55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청산금이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