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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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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2.12.31, 2025.12.30, 2026.2.27>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4건

울산지방법원 2025구단51262026. 4.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최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9. 6. 24.이 양도의 시기가 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김AA 또는 원고들이 최BB로부터 매매대금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572026. 5.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제98조 전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692026. 1. 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 10. 2.이고, 원고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헌법재판소 2022헌바1132026. 4. 29.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청산한 날’로 정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이 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명의개서가 된 경우(제2호),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제3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5호) 등 대금을 청산한

대법원 2025두349352026. 1.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012025. 12. 19.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640952025. 5.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앞서 인용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등 문언이 명백한 이상,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573942025. 5.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2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20. 6. 24.은 잔금 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분명한 점』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가를 분할 전 CC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때 ‘당해 자산’이란 BBBBB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할 전 법인인 CC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552025.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1042025. 1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등기부에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12832025. 7. 23.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892025. 12. 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40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1382025. 10.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 같음)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

부산고등법원 2025누23172025. 9.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고 하여 1세대의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3주택인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개념과 그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것이 소득세 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7032025. 5.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632025. 11.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기재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분류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

서울고등법원 2024누707482025. 8. 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 일반적인 신축주택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제98조),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 9호 등 참조)3)이 각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되는바, 이러한 취득시기의 차이로 인해 양 도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532025. 11. 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8. 10.이고,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