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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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 11. 11.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4. 12. 31. 시행
-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8건
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2. 12. 30. 제정되었다. 제정될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을 정하고, 내용의 기준을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후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율은 분리되
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대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
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와 국가 등 사이의 정비
항 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분양가
중 관리처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리처분의 기준 등을 정한 위 조례 제26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따를 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는 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
을 소유하고 있는 3인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을 지정하면 되고,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대표자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채까지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도자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전부 매도하여 현
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
할 수 없다[2].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며 위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인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