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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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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6692026.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2. 12. 30. 제정되었다. 제정될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을 정하고, 내용의 기준을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후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율은 분리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2025. 5.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1262025. 10. 14.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대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50872024.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452024. 10. 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412024. 1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405802024. 9.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2024.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2024. 10. 2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와 국가 등 사이의 정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842023.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 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2023. 7. 7.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8142023. 9. 26.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분양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2023. 12. 15.
조합원지위확인

중 관리처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리처분의 기준 등을 정한 위 조례 제26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따를 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는 구

대법원 2022두561422023. 9. 2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두367242023. 2. 23.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2022. 6. 9.
총회결의무효확인

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762022. 8. 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을 소유하고 있는 3인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을 지정하면 되고,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대표자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채까지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도자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전부 매도하여 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2021. 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412021. 6. 2.
손해배상(기)

할 수 없다[2].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며 위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인도의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