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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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5건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8. 법률 제14567호) 제18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3. 12. 2
가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재결 절차에 따르거나(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대의 당첨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6. 2. 15.~17.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행하여 이 사건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1]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80 지위확인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
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수용권 등이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사업의 참
하여 다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5) 또한,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분양신청통지 누락으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한 취지임이 명시되어 있다(을나 제1호증).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8조)은 분양미신청자 등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사 건 2018헌바1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 2. 정○○ 3. 김○○
통칭할 때는 ‘이주정착금 등’이라고 한다). 사. 또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882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소정의 이자 7,479,549원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그와 별개의 절차로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