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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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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2024. 10. 2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헌법재판소 2024헌마2252024. 4.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8. 법률 제14567호) 제18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3. 12. 2

광주고등법원 2022나23427(본소), 2023나25833(반소)2024. 6. 5.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가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재결 절차에 따르거나(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2023. 4. 12.
손해배상(기)

대의 당첨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6. 2. 15.~17.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행하여 이 사건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1]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헌법재판소 2023헌바572023. 3.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80 지위확인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2022. 12. 16.
손실보상금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2022. 4.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수용권 등이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사업의 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2022. 9. 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하여 다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762022. 8. 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5) 또한,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분양신청통지 누락으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대법원 2021다2580292022. 3. 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492021. 7. 8.
청산금청구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832021. 5. 21.
수용재결취소

위 규정의 취지가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한 취지임이 명시되어 있다(을나 제1호증).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8조)은 분양미신청자 등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147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1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 2. 정○○ 3. 김○○

수원지방법원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2021. 11. 30.
건물명도·기타(금전)

통칭할 때는 ‘이주정착금 등’이라고 한다). 사. 또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882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소정의 이자 7,479,549원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대법원 2017두484372021. 4. 29.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913402021. 6. 30.
사업비정산청구의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78354, 2783612021. 10.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두485122021. 4. 29.
사업비부담금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그와 별개의 절차로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515082021. 4. 29.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