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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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78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1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5
양신청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 책자 발송, 신문광고료, 우편료 등으로 합계 88,029,495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제5호, 제6호).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도시정비법 제42조 제1항).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이라는 제1심판대상조항의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총회비 부분' 주2)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대의원회의비 부분' 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6조 (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 및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 등의 해석·적용 문제) 1)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 도입의 연혁·취지와 내용 도시정비법은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2017. 10.
같이 대표조합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통지 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 등 소유자’이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통지 당시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1 등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문의 문언만으로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
같이 대표조합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통지 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 등 소유자’이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통지 당시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3)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 단
다. 2)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7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조합은 현금
또는 현금청산금의 규모가 비례율 및 조합원의 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런 이유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도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후에 진행하는 분양신청절차에서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매입비
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
이다. 2)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
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현
있다. 1)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다.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1)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다.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