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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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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2.2.1>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 삭제 <2012.2.1>

나. 삭제 <2012.2.1>

다. 삭제 <2012.2.1>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2.2.1>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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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6692026.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2. 12. 30. 제정되었다. 제정될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을 정하고, 내용의 기준을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후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율은 분리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2025. 5.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1262025. 10. 14.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대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50872024.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452024. 10. 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412024. 1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405802024. 9.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2024. 5.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2024. 10. 2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행의 일환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정비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시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와 국가 등 사이의 정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842023. 8.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 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2023. 7. 7.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8142023. 9. 26.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분양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2023. 12. 15.
조합원지위확인

중 관리처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리처분의 기준 등을 정한 위 조례 제26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따를 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는 구

대법원 2022두561422023. 9. 21.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두367242023. 2. 23.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2022. 6. 9.
총회결의무효확인

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762022. 8. 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을 소유하고 있는 3인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을 지정하면 되고,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대표자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마)목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채까지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도자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전부 매도하여 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2021. 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412021. 6. 2.
손해배상(기)

할 수 없다[2].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며 위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인도의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