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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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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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13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4. 9. 시행현행
- 법률 제1004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04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918호, 2003. 5. 29. 제정, 2003. 1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