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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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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9, 2021.3.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2026. 3. 19.
부당이득금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4호로 ‘그 밖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도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부칙 제21조는 “제97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1062026. 4. 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전단,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피고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군수‧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종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해 정한다[도시정비법 제97조 제1, 2항,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 2항].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311,132,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22.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1,516.6㎡)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구 지방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13조에서의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에서의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도시정비법 제97조에서의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등}, 해당 조항은 국가 등 특정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귀속"은 누군가가 부동산의

대법원 2024다2159552025. 10. 16.
부당이득금반환[‘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부산지방법원 2022나426242023. 1. 13.
부당이득금

부분】 ○ 제11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대부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위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2023. 8. 10.
매매대금반환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42392022. 1. 12.
부당이득금

납부한 각 변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토지는 2017. 2. 8. 전부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현재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같은 조 제7항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8. 2. 9.부터 그 대부료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부료 역

대법원 2019다2509612021. 12. 30.
채무부존재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693852021. 7. 15.
대부료반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524782019. 8. 30.
부당이득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나637162019. 8. 22.
대부료반환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되는 점, ㉢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제97조제7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는 하였으나, 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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