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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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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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