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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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구 조례) 제19조 제5항(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당연히 비밀의 지정이 있은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예,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한 규제구역의 지정의 해제,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문화재지정의 해제). 물론 법이나 그 하위법령에는 “기밀보호상의 조치”,“보호조치” 또는 “비밀분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비밀지정”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