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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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발굴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위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제2문 및 제3문 중 ‘제5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의무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위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제8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재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3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0조). 또한,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해당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71조 제5항).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의 보존
1966.3.2 당시 문교부장관(현 소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이 사건 천호동굴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77호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이 동굴입구로부터 기본선을 그어 우로 45미터 좌로 40미터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