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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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극철 부부의 묘가 있어 내시생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0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40호(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그 취지를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로 관보에 고
가 있어 내시생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0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40호(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한편, 그 취지를 문화재청 고시 제2002-14
없이 해당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0조). 또한,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해당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
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가지정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원고들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지정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지만, 가지정서의 교부는 가지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