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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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 삭제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7552016. 6. 8.
매매대금반환
가 대상구역 지정 등 1) 관계 법령 및 조례 : 별지 2와 같다. 2) 울산광역시장은 2008. 12. 24. 구 문화재보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71조, 제75조 및 구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10. 7. 8. 조례 제11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32015. 10. 20.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73다14111974. 6. 11.
소유물방해제거
에 의하여 1966.3.2 당시 문교부장관(현 소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이 사건 천호동굴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77호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이 동굴입구로부터 기본선을 그어 우로 45미터 좌로 40미터를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그 취지를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