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0.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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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1.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2143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07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
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
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동 시행령 제71조 제1항), 건폐율과 용적률 역시 상업지역에 비하여 낮게 설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1호). 즉,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은 이러한 점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오피스텔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등 참조). 오피스텔은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의 그것과 상
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용적률 규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4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용적률 규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4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끝. -------
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관한 규정인 제30조의2가 삭제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인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2㎡) x 5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적률은 구 국토계획법 제78 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인 250
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이나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대수 제한(제2호)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되(제1항), 이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2점에 대하여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
이 연면적의 합계의 80% 미만인 것을 의미하므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지역 용적률의 80%로 산정되어야 한다. ⑵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 24] 제3호 나목은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공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
1.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광범위한 계획형성 권한을 감안하여 볼 때,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