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15. 선고 97누82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9. 21.소외 서울폐차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소외 윤영학등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40,000주 중 9,933주를, 1993. 1. 12.소외 김영희로부터 589주를, 1994. 8. 31.소외 김태진등으로부터 25,121주를 취득함으로써 1994. 8. 31.현재 합계 35,643주(총발행주식의 89.11%)를 소유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이에 피고는,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5.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취득을 일정한 요건 아래 과점주주의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는 간주취득의 전제가 되는 당해 법인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소외 회사는법 제107조 제1호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법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법 제105조 제6항본문 소정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이법 제107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법 제105조 제6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