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16 결정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1. 배기량 999cc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8,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의 세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합계 922,5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5. 6. 18. 아산시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취득세의 근거조항인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에 대한 이의제기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로는 이 사건 취득세의 경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아산시 민원과-22738).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득세를 다투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8. 20. 기각되었다(조심 2025방961). 이에 청구인은 일정한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세율을 1천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관련조항]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같은 법 제18조). 즉,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위 규정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