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2025.12.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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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
-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살펴보면, 원고는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바[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스스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위 규정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
분사유에 따라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1)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따라서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 내{법정신고기한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기한 내로부터 5년 내}에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학교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9. 6.
료일은 2022. 3. 19.인데(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시점(2021. 12. 27.)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자체를 부여하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점(구 지방세법 제18조,제20조)등을 고려하면,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율을 잘못 안내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2. 3. 21.)은3개월 이하임을 알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제4항,그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참조).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가 별다른 사유도 없이 과세를 장기간 해태하였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판단 1)구 지방세법(2016. 1. 19.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3항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제2주장에 대한 판단 1)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중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이 사건과 같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아닌‘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예비적 주장(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친다. ▣제1심 판결9쪽12행부터10쪽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3항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91, 9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
하게 제한하고 있는바,그러한 제한의 목적 및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③위 조항은 취득세의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인60일(지방세법 제20조 참조)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바,이는 어떠한 부동산이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 가능하도록 임대용으로
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