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누2443 판결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게 한 취득세171,252,750원,지방교육세14,821,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2017. 2. 10.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로부터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②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원고는 그때로부터60일이 더 지난2020. 7. 31.에 비로소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피고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1조 제1항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중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⑦항을 추가한다.
⑦원고의 주장과 같이,만약 원고가 한국○○과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자동차부품 증산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이 사건 공급계약이2017. 1. 1.부터 유효하여 한국○○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므로(갑 제10호증),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7. 2. 10.경 즉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그러나 원고는2019. 1.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장건축 절차에 착수하였다(갑 제14호증).나아가 원고는2019. 6. 3.이 사건 공장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2019. 6. 24.착공하여2019. 12. 18.준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5호증),그 약정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7. 2. 10.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원고는2021. 1. 22.에 비로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중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이 사건과 같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이 아닌‘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60일 이내에‘해당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관하여,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미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