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5345 판결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은2017. 7. 18.OO OO구 OO동265-545대77㎡및 그 지상3층,지하1층 건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그 취득가격9억3,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7,400,000원(= 9억3,500만 원× 1천분의40),지방교육세3,740,000원[= 9억3,500만 원× (1천분의40 - 1천분의20) × 100분의20],농어촌특별세1,870,000원(= 9억3,500만 원× 100분의2 × 100분의10)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등은2017. 8. 8.피고에게‘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을 제외한 지상2, 3층,지하1층 및 그 부속토지(이하‘쟁점 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쟁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천분의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16,926,820원,지방교육세를1,692,680원,농어촌특별세를846,340원으로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7.거부되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은2017. 9. 27.이의신청을 거쳐2018. 3. 1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6. 4.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11, 12, 15, 16, 23, 24호증,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건축물은 실제 현황이‘주택’이고,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4항 단서,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단독주택’과‘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바,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쟁점 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경우 쟁점 건축물의 층별 취득가액은6억 원 이하이다.그러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1천분의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축물은1989. 3. 21.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1989. 9. 8.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원고 등의2017. 7. 18.취득 당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우사단경로당’이다.
구분면적(㎡)용도건축물대장취득 당시 현황지하 1층46.07소매점경로당지상 1층34.58소매점소매점지상 2층34.58소매점주택지상 3층34.58소매점경로당합계149.81
[인정근거]갑 제12, 13, 14, 2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에 의하면,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제외하고는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6억 원 이하인 경우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2%, 9억 원 초과인 경우3%의 취득세율을 각 적용받는바,이는 조세를 감경하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한편,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 등의 쟁점 건축물 취득에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원칙적으로‘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소매점(근린생활시설)’이므로,설령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주택’이라 하더라도,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는 건축법이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위 개정 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여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이다.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애초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근린생활시설'에서'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므로,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검축물은 위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①과세요건,비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법문상‘신고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②취득세에 관해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원고 등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근린생활시설'을'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 중 위 각 경로당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쟁점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우사단경로당’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취득세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반면,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따라서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4.삭제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주택 부분:
2.주택 외 부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增築으로 인하여 당해建築物의延面積이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대수선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4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영업 및 판매시설군
2.문화 및 집회시설군
3.산업시설군
4.교육 및 의료시설군
5.주거 및 업무시설군
6.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第9條의規定에 의한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2005. 12. 7.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200제곱미터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대수선(연면적200제곱미터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삭제<2005. 11. 8.>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4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허가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신고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동차관련 시설군
2.산업등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부칙<법률 제7696호, 2005. 11. 8>
제3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2017. 10. 24.법률 제14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건축신고)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 내용,기재 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2006. 5. 8.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삭제<2006.5.8>
②삭제<2006.5.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산업등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묘지관련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
라.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