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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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 중 위 각 경로당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쟁점 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사 건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