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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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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1802024. 10. 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3482023. 6. 1.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0162023. 10.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되면서,그 부칙에서‘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구지법 2021가합2103662023. 4. 13.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현황서에는 각 구분건축물별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현황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2022. 1. 11.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4792021. 6. 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622020. 7. 9.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함이 옳다. ④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옥탑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라 시장 등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322020. 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2020. 7. 15.
소유권이전등기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

헌법재판소 2017헌바3632020. 3. 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18두674422019. 4. 12.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452019. 1. 11.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한편,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772019. 6. 21.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2018. 1. 19.
건축물대장생성신청반려처분취소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5382018. 10. 5.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3292018.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세율 규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세율 규정은 취득가액별로 다른

대법원 2018두338452018. 7.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경우 건축물에 관하여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618842017. 3. 9.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4022017. 7.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천분의 30까지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대법원 2014다2060752014. 11. 2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