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418 판결 [건축물대장생성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 변론종결
- 2017. 12. 8.
- 판결선고
- 2018. 1. 19.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종로구 종로○가 ○○-○, ○○-△ 양 필지 지상 건물 2층에 관한 건축물대장생성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종로○가 ○○-○번지 대지 및 ○○-○, ○○-△번지 양 필지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소유관계는 별지 그림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4건의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이 존재하는데, 대장에 기재된 1층 면적 합계는 95.21㎡이고 2층 면적 합계는 62.15㎡로서 1층과 2층 면적 사이에는 33.06㎡ 차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 상 1층과 2층 면적의 합계가 같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2층 중 11.57㎡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붉은 점선 내 부분,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및 21.49㎡ 부분(별지 그림 제2항 2층 부분에서 파란 점선 내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이 구 가옥대장 작성 시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합계 33.06㎡ 부분이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되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제2부분의 대지 및 건물 1층은 소외 ○○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38조 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대장규칙 부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 시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제1, 2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그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던 중 1959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를 4필지로 분할하면서 하나의 건물에 4건의 가옥대장을 생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 피고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축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달리 건축된 것이 아닌 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지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권기혁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 중 제1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ㄴ' 자 형태의 지붕이 있고, 제1부분 위에는 단순한 경사지붕이 있다.

② 지붕틀의 형태, 접합 수법, 목재 치목 기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붕은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부분의 경우 외벽 축조에 사용된 벽돌의 치수, 표면 상태 등에 의하면 적어도 1950년대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층이 아니라 1층에 경사지붕을 놓는다면 지붕 형태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제1부분 또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 사건 건물은 1959년경 구 가옥대장이 작성될 당시부터 4건으로 나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중 ○○ 소유의 1층 21.4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5년경 대수선 등을 거치면서 건물 내벽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 소유 부분을 제외한 3건의 가옥대장에 기재된 면적의 산출 내역은 알 수 없다.
| 구분 | 1층 면적(㎡) | 2층 면적(㎡) | 합계(㎡) |
|---|---|---|---|
| A | 25.92 | 19.52 | 45.44 |
| B | 25.92 | 19.52 | 45.44 |
| C | 21.88 | 23.11 | 44.99 |
| D | 21.49 | - | 21.49 |
| 합계 | 95.21 | 62.15 | 157.36 |
3)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자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신규 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2층 전체가 1910년 내지 1920년대에 축조되었는데, 이미 4건의 건축물대장이 1959년경부터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축조된 제1, 2부분 또한 당시의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 2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건의 건축물대장 중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4건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4건의 건축물대장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제1, 2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림 (생략)
관계 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정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의 건축물소유자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지번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부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4조(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