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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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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2017.1.2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5.6.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⑤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 2025.7.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3232025. 11. 2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련시설'로 그 표시가 정정되었는바,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에 처음부터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참조), ③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각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배전반 시설과 세차시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2018. 1. 19.
건축물대장생성신청반려처분취소

항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대법원 2014다2060752014. 11. 2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13나20722014. 2. 14.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태백시장은 ”건축물의 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그 건축물에 관한 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9582009. 4. 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대한 신청권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각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의 기초자

서울행법 2008구합359582009. 4. 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