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홍■■ 2. 김■■ 3. 김□□
- 피고
- ○○구청장
- 변론종결
- 2019. 12. 5.
- 판결선고
- 2020. 1. 14.
1. 피고가 2017.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는 2013. 3. 21. 서울동작구 ▲▲동 ***-* ◆◆◆ ****호(등기부상 전유부분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김■■, 김□□은 2014. 2. 6. 서울동작구 ▲▲동 ***-* ◆◆◆ ****호(등기부상 전유부분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7. 3. 10.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고급주택 미해당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주거 전용면적은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이므로, 합산한 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산세 위법
원고들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에 있어 벽체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무단증축 사실이 발각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3655㎡이다.
2) 이 사건 각 시설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408㎡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44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에서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면서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 부분이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 245㎡'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③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전용면적인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 244.59㎡ + 26.3655㎡,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71.0365㎡(= 271.0365㎡ + 26.4465㎡,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제15조 등이 적용될 수 없어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 공동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전용면적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 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2. 12. 5. 건설교통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