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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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고들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관계 법령의 취지 및 해석 1)직접 사용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노인복지
[토지286.69㎡,건물(전유) 728㎡], □□□호토지281.67㎡,건물(전유) 714㎡를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
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
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시C, 층 호(○○동)에서‘E센터’(이하‘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2020. 5. 18.부터2
전의 것,이하 같다)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제38조,제39조 제39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20조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각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노인복지법 제33조,제37조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12175호로 개정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제52조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
인정되는‘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경로당’은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
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