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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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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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