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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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97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400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호에 규정된 민간보육시설 및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에 규정된 민간어린이집에 해당하는데, ① 구 영유아보육법(2
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제2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제3호), 직장어린이집(제4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협동어린이집(제6호), 민간어린이집(제7호)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
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
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
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
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
없어 기각한다. ----------------------------------------------------- 주11)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는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서 직장어린이집을“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제14조 제1항 본문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경영하는 사업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끝.
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분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체육시설의 설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