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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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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7조 (건축지도원)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4922008. 9. 4.
일반음식점영업장면적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국·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

대법원 2006도89352007. 3. 16.
건축법위반

대문이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15122002. 11. 8.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98가단415492000. 1. 26.
손해배상(기)

위 법원 95구2899 사건), 위 법원은 1997. 1. 17.자 판결에서 “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대법원 99두5921999. 8. 24.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여 지정된 건축선의 바깥쪽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파이프구조물 및 담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사실, 이에 피고가 건축법 제3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11. 7. 원고에게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

대법원 97누125561999. 12. 7.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28021999. 2. 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115521995. 3. 14.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50351995. 9. 15.
계고처분취소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와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 절차와 방법

대법원 92다339781993. 3. 12.
건물철거등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대법원 92다339781993. 3. 12.
건물철거등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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