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61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04,235,0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3,280,6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원고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이다.
○외국법인인□□International Land Limited(이하‘매크로토지’라 한다)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리조트(이하‘◇◇◇◇’이라 한다)는2014. 3. 24.공동출자로 내국법인인▦▦▦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주식회사는2015. 3. 27.△△△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개발은2015. 12. 30.유상증자(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고,당시 발행된 주식3,008,720주 중2,707,848주를 원고가,나머지를◇◇◇◇이 각 취득하였다.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개발 발행주식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유상증자 전유상증자유상증자 후주식수비율주식수비율매크로토지1,723,176주90%-1,723,176주35%원고--2,707,848주2,707,848주55%◇◇◇◇191,464주10%300,872주492,336주10%합계1,914,640주100%3,008,720주4,923,360주100%
○피고는2018. 2. 12.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개발 발행주식55%를 취득하여△△△개발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이하‘간주취득세’라 한다)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4.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9. 6. 25.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호증,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4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13. 7. 25.선고2012두12495판결).
3.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매크로토지는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개발 총주식의 비율은90%로서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취득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이를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판단
가.유상증자의 경우에는2.항의 관련 법리의 적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개발의 기존 주주가 아니었다가 새로 주주가 되었고 기존 과점주주(매크로토지)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2.항의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관련 법리에 의하면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은 분명한 점,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취득”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취득을 제외할 이유가 마땅하지 아니한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은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증자”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련 법리는 기 발행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원고와 매크로토지가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1)앞서 든 증거들,갑 제5내지8, 11내지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중국에 기반을 둔 외국법인▽▽Holding Co. Ltd.(이하‘매크로홀딩’이라 한다)는 외국법인▽▽Real Estate Co. Ltd.(이하‘매크로부동산’이라 한다)의 과반수 지분과 외국법인▽▽Industrial Investement Co. Ltd.(이하‘매크로산업투자’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매크로부동산은 매크로토지의 지분 전부를,매크로산업투자는 외국법인▽▽International Investment Co. Ltd.(이하‘매크로국제투자’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다.위 법인들은 모두 매크로홀딩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한 기업집단인 이른바‘△△△그룹’소속이다.
◎ △△△그룹은2014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호텔,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골프아카데미 등을 주요 시설로 하는 대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하‘제주관광사업’이라고 한다)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이후 매크로토지는2014. 3. 24.◇◇◇◇과 함께△△△개발을 설립하였다.
◎매크로토지와 매크로국제투자는2015. 6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원고의 주식 중50.41%와12.94%를 각 인수하였고,원고가2015. 7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 후 매크로토지와 매크로국제투자의 각 원고 주식 보유 비율은37.08%와9.52%가 되었으며,그 외에 원고 주식을5%이상 보유한 주주는 없었다.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중국 외 사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그룹 산하 법인들의 임직원 중 상당수에 대한 임면 결정은 각 법인의 임면 절차 이전에△△△그룹 차원에서 결정된다.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수붜(Su Bo)는 매크로토지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원고의 이사 류화밍(Liu Huaming)은 매크로토지의 이사를 겸임하였으며,원고의 이사회 구성원9명 중5명(위2명을 포함)은 그 임명에△△△그룹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매크로토지는 적극적으로 원고의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고,직접 또는 그 임원인 수붜,류화밍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매크로토지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비록 원고 주식의50%미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또는 그 임원을 통하여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위와 같은 영향력을‘매크로토지를 통하여 결국은△△△그룹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그렇다면 원고와 매크로토지의 관계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제3항 제2호 가목,제4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3)결국 원고와 매크로토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므로,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집단)에 해당한다.
다.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가부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의 과점주주인 매크로토지와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의 과점주주 집단인 원고와 매크로토지가 소유한△△△개발의 총주식의 비율은90%로 변동이 없으므로,관련 법리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위와 같은 경우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개발 주식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4조(연대납세의무)
(각 항 생략)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