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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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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4.2.6>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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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72025. 12. 11.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주되어 해당 시설부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강제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점에 있다(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3) 도시계획시설규칙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3804 판결 참조). 이 사건 장례식장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2025. 7. 17.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화장시설은 장사시

헌법재판소 2020헌바5102025. 1.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공원녹지법 제18조 제1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광역시장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대법원 2025두334782025. 8. 1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352024. 7. 26.
삭선심의결정 취소

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노상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2023. 10. 25.
부당이득금

설치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①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242022. 11. 23.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

평가서의 제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11조(교육환경 평가의 승인 여부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 평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132022. 4. 27.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 그 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9842021. 10. 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의 전(前)

헌법재판소 2021헌바2822021. 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제43조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

대법원 2018다2040222021. 11. 11.
손해배상(기)

구청장이 설치하는 1,000㎡ 미만의 주차장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752021. 1. 2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은 위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1892020. 7. 9.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거부처분취소

시설부담구역 지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

대법원 2020두343462020. 9. 3.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며(제7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1412019. 4. 25.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수용불가처분취소의소

치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Ď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일일 처리용량 24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8.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

대법원 2019두349752019. 6. 13.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1322019. 8. 28.
소유권이전등기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공공공지는 ‘시

대법원 2018두477832019. 7. 1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422018. 9. 2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1722018. 11. 20.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이 사건 규칙 제156조 제1호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규칙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