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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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연공원계획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은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획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자연공원법 제11조(별표 3은 2000. 8. 17. 신설된 것이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당시의 제13조에 해당함)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은 사전협
, 2004가합940(병합)]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2004나47132, 47149(병합)] 그 소송 계속중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8조, 제23조,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0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