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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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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0조의2 (전문위원)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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