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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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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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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992024. 7. 1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2023. 3. 17.
[형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 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482019. 1. 23.
손실보상금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83. 12. 2 군립공원 지정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의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구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공원시설로 광장, 운동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987. 9. 7.자 ☆☆☆ 군립공

대법원 2019두349822019. 9. 25.
손실보상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85201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대법원 2012두229802014. 2. 27.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0두35272012. 10.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4조, 제42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80조,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계획의 수립 등도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

대전지법 2007구합20382008. 5. 14.
손해배상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2) 충청남도지사는 2004. 9. 16. 소외 1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이 자연공원법 제2조 제8호 등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3) 소외 1은 위 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조성사업의 규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기에 알맞은 지역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

헌법재판소 2003헌마656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 내지 9호 생략 10.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산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산지 , 사원경내지역의 산지 (2) 관련 규정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헌법재판소 99헌바110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

대법원 2001다540452001. 11. 9.
손해배상(기)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방법

대법원 98두135531998. 12. 8.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법원 95다212801996. 7. 30.
소유권이전등기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