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482019. 1. 23.
손실보상금

기본계획 결정 1) 내용: 용도지구 지정(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2) 제안사유: ☆☆☆ 군립공원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의 계획적 개발 및 국민관광지 조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단위토지 이용도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2015. 5. 20.자 및 2016. 7. 28

대법원 2019두349822019. 9. 25.
손실보상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962015. 8. 13.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설지구 내 다목적주차장(오토캠핑장) 계획부지(이하 ‘공원계획부지’라 한다)로서, 2012. 12. 17.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6조에 따라 공원계획결정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2012-297호)가 있었고,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하며, △△산도립공원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인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위 시행령에서 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16조(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과 자연

광주고등법원 2004누4102007. 5. 3.
바다모래채취불허가처분취소

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

헌법재판소 2005헌바18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한산 부근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약 78,450㎡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1985. 4. 23. 북한산국립공원계획에 관한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외곽에는 도봉산매표소를 중심으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매표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임야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

헌법재판소 99헌바110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

헌법재판소 2001헌마7420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42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35772001. 1. 30.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바91999. 7. 22.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 적절치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살피면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근거조항이 행정청에게 환경파괴를 가능케 할 정도의 대규모

헌법재판소 97헌바55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1.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2.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바9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으로 금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 제6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6조, 제49조의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

대법원 98두135531998. 12. 8.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민간주체사업자의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그 기반시설공사가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누217291995. 5. 26.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요건 나. 온천공 굴착허가권자가 제3자에 대한 같은 지역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굴착허가권자가 "나"항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92도31401993. 6. 29.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위의 용도변경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숙박시설의 92개 객실 중 47개의 객실을 특정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헌법재판소 89헌마1511991. 9. 16.
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라 1986.4.18. 위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960평(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51번지 외 3필지)이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 제156호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토지가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공원계

대법원 88누118891990. 1. 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아직 수립된 바 없고 이 건 토지가 어떤 용도지구에 속하게 될 지 확정된 바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위치나 주위환경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16조 소정의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는 될 수 없고 취락지구로 지정될수 밖에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원계획이 확정되고 이 건 건물이 공원계획수행상 장애가 된다면 마땅히 철거되어야

대법원 88누110181989. 12. 26.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1968.12.31. 건설부장관에게 의하여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경제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또는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20년 이상 입목벌채가 되지 않아, 산림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