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742 결정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리 산 41의 16 소재 토지와 이에 연접한 같은 리 23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필지에 있는 미등기의 주택, 위 산 41의 16 지상의 미등기의 창고,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의 주택(이하 위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청구외 신○윤으로부터 매수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위 산 41의 16 소재 토지는 1993. 6. 19. 같은 리 산 41의 27 임야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건설부장관은 1988. 6. 건설부고시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포함한 전북 부안군 일원을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990. 7. 28. 건설부고시로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공원의 용도지구 중 자연환경지구에 편입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위 국립공원내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청구인과의 사이에 도로편입부지로 된 위 산 41의 27 지상 건물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한 끝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1993. 1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예금구좌로 입금하고, 위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1998. 12.경 사업을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4. 9.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표 제2호 마목,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3평에 대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대신하여 주택 30평을 개축하기 위한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9. 4. 12.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99구32499) 같은 법원은 2001. 1. 1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01누2173) 같은 법원은 2001. 9. 20.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0.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표 제2호 5목(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표 제2호 5목(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2001. 3. 28. 법률 제 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청구인은 제23조라고만 표시하였으나 그 주장취지로 볼 때 그 중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용도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2.자연환경지구 5.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 록 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①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절차 진행당시의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표 제2호 5목에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위치를 옮겨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위 협의 진행당시 청구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추후 인접한 곳에 다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받고 이를 감안하여 철거 및 보상협의에 응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위 규정의 위와 같은 미비점 때문이다. 또, 구 자연공원법 제23조에서는 청구인과 같이 기존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사용하던 자에 대해서도 다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 거주권,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는 적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청구인의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1999. 4. 12. 이전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산정하여도 180일이 지난 2001. 10. 24.에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