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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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697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40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10. 2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896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611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 ┃ ┃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
구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