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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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697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40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10. 2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896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611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 ┃ ┃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
구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