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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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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 ┃ ┃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

대법원 2004두66482005. 2. 18.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구 온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210012004. 4. 27.
온천공파이프등인도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06532000. 4. 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92구8251994. 4. 22.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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