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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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거나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 1]은 위임 법률인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재량권 일
가.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
다91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기
202호69.871.871.871.471.371.269.866.668.2 마. 관계법령상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제3호)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관리법
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80dB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소음환경 기준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도로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 대상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
피고나 관련 기관의 피해방지대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점, 김포공항은 군사비행장에 비해 공공성이 크지 아니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004. 7. 3. 제3종 소음구역 중 다 지
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 5.∼같은 달 6. 측정한 실측 소음도 및 이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이다). 마. 관계법령상의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A), 야간(22:00∼06:
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규 도로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낮{65dB(A) 이하}, 아침․저녁{60dB(A) 이하} 기준은 충족하지만, 밤{58dB(A)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일반지역의 밤{55dB(A)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 예측소음도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사건 빌라의 높이 및 구조 등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민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도로변 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낮에 65㏈, 밤에 55㏈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빌라 거주자
대략 같다). (3) 항공기 소음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주간 야간 --- --- --- 전용주거지역 50dB 40dB 일반주거지역 55dB
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0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수질기준 규정은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개인의 환경이익을 구체적으로 보
아니한 채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환경부령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1) 환경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기ㆍ소음ㆍ수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