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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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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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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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