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구합416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전○○ (75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 피고
- 제주시 한림읍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광수 변론 종결 2008. 4. 16.
- 판결 선고
- 2008. 9. 3.
1.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 피고에게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돈사 2동을 철거한 후 새로이 돈사 5동(건축면적 1,277.28㎡, 연면적 1,277.28㎡,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0.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이라 한다),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설치허가사항이고, 주민의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이라 한다) 일괄하여 각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 6. 1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상당한 규모의 양돈장이 이미 5곳이나 되고, 주민이 거주하는 한림읍 월림리 마을은 1.5킬로미터, 한림읍 금능리 마을은 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원고는 양돈시설이 없던 곳에 새로이 이 사건 돈사를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돈사를 철거한 후 그 부지에 다시 이 사건 돈사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오히려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순히 인근주민의 진정을 의식하여 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동조 제6항 제3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있을 경우 법 소정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가능여부까지 고려하여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제1호 라목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 중 이 사건 돈사 건축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돈사의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1),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래 돈사가 없던 곳에 새로이 돈사를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부지상에 있던 기존의 돈사 2동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시설로 된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청부지 부근은 대부분 과수원으로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양돈장이 5채 건축되어 있고, 주변 마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돈사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돈사가 있을 때보다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돈사 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본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다는 점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고, 법 제58조, 법 시행령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에 적합하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 동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 14조, 동 시행규칙(2007. 10. 1. 부령 제2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산폐수배출시설(돼지사육시설)의 규모가 면적 50㎡ 이상 1,000㎡미만이라면 시장 등에게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만으로 족하나, 그 규모가 면적 1,000㎡이상이라면 시장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청부지에 건축하고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돈사 5동)의 규모는 그 신청서상으로도 1,277.28㎡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로 족한 사항이 아니라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 토 분 야 | 허 가 기 준 |
|---|---|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 수질 오염 ․ 토질오염 ․ 소음 ․ 진동 ․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 생태계 파괴 ․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 생태계파괴 ․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제11조관련)

| 배출시설의 종류 | 규 모 |
|---|---|
| 돼지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원수의 취수현황 및 계획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에 한한다)의 현황 및 계획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제14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2와같다.
[별표 2]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제14조관련)

| 배출시설의 종류 | 규 모 |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 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7. 10. 1. 부령 제2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 증설하는 경우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5.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6.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변경전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