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ㆍ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현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지에 포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한공고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의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 등 그 밖에
지만, 아직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건축허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한편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54조, 건축법 제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한공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비록 구청장이 고시한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 허가신청 토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게 분양할 토지 부분으로 매립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중 2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가분할한 도면을 송부한 사실, ③ 피고가 위 매립지 일대를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여 1991. 2. 7.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1. 5. 28. 공고하여 확정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게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반드시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0의 1 대 7,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4.7.2.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된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에 관하여 1983.12.29.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
토지구획정리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
② 토지에 관하여 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①,②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는 1987.2.4. 서울시 공고 제53호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에도 ㅇㅇ구청
지구를 말한다)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설계가 작성되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2.6.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