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2구327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 9. 15. 서울 (주소 생략) 대 121.4㎡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1987. 2. 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에 편입시켜 위 토지 단독으로는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고 인접한 대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설계를 확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인근토지와 공동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도시설계에 의하여 단독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이하 "토초세법"이라고 줄여 쓴다)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 이중과세 문제, 과세대상의 범위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 밖에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토초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초세법시행령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초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토초세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반드시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17928 판결 등 참조),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개정 토초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구 토초세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한 개정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