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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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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31, 1992.5.30, 1992.12.31, 1993.8.27, 1994.12.31, 1996.4.27, 1996.12.31>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의2. 삭제 <1994.12.31>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이 경우 제3호가목 내지 라목 또는 제17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가목 및 법 제9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가.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이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의 경우에는 착공이 곤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다.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에 동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마.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3년간

바. 가목 내지 마목외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간

4.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제3호마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취득일부터 4년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 단서에 규정한 법인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법인(당해 법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7. 제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영농계획자 또는 취득일 현재 재촌하는 자가 농지를 조성하여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업준공검사일까지의 기간. 다만, 인가의 취소 또는 인가조건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후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로 본다.

8.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포괄승계받은 토지가 정부의 청사계획에 의하여 정부청사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되어 있는 기간. 이 경우 정부청사용지 지정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난는 날까지의 기간

10.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로서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12.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토지의 경우에는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날부터 그 처분하도록 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날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삭제 <1994.12.31>

14.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법 제8조제4항제1호 단서 후단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15.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16.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

가. 취득한 토지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취득한 토지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18.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 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는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

19.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아 염을 제조하던 자가 염제조에 사용하던 염전을 폐지신고후 보유하는 토지(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폐지신고일등으로부터 4년간(폐지신고일직전부터 휴지신고에 의하여 휴지중이던 염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휴지신고일부터 4년

20. 사업장(임시사업장을 제외한다)등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기간

2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의 임야를 소유한 자가 당해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당해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3년간). 다만, 영림계획인가 내용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영림계획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대법원 2001두62342003. 10.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대법원 2001두21332002. 12.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

대법원 98두106532000. 4. 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14231999. 4. 2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3241998. 2.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의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90. 5. 15.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6. 7.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3. 1

대법원 97누160531998. 4.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6구387371998. 7.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었으나 그것이 위법한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예외로서의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7누203971998. 4.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의미(=취득일)

서울고등법원 96구472741997. 6. 20.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규정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

부산고등법원 96구74581997. 6. 12.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

서울고등법원 92구249761997. 10. 30.
유효토지 여부

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중 최종 감액경정 후의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액비율이 그 취득 당시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였으나 그 후 과세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이 사건 처분의 예정결정

대법원 97누69331997. 8. 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

대법원 96누26511997. 7. 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항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 단서와의 관계

대법원 97누6141997. 5.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대법원 96누87031997. 3. 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86591997. 2. 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

대법원 96누66391997. 1.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46641997. 1.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58751997. 1. 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서울고등법원 94구291801996. 2. 8.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소정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과기간 동안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소정의 유휴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법령 계산식 확대